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귀속월에 급여가 나갑니다 4월 급여를 주면서 건강,고용보험 정산을 다 했는데,
직원 한 분이 5/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돼서 5/25일자로 정산을 해서 급여가 나가야할 거 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산식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31일자로 퇴사를하게 된다면 모든 근무일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다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