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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0

아파트내 흡연구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아파트에는 흡연구역이 법적효력이 있는 공간이 정해져있나여? 그리고 의례아저씨들이 모여피우는 장소가 집가까운곳인데 이거 못피우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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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는다면 공용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될 것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나라면 못 피우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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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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