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