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흡연구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아파트에는 흡연구역이 법적효력이 있는 공간이 정해져있나여? 그리고 의례아저씨들이 모여피우는 장소가 집가까운곳인데 이거 못피우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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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는다면 공용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될 것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나라면 못 피우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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