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금액을 퇴직금계산시 포함하게
되어있는데
대상이 되는데도 포함하지않고 급여만가지고 계산하는 회사들도있는데,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하며, 회사에서 반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전년도 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하고 미달되는 금액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퇴직금에 반영 안 하는 건
1) 몰라서
2) 알지만 비용 절감 목적
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의 12분의 3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산입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