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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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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대표자 이름만 있고 활동도 안 하는데 다른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노조 대표 1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활동도 안 하고 직원들은 가입도 못 합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 회사 관리부서에 문의하니

기존 노조가 등록되어 있어서 만들지 못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정말로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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