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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흰죽지103
힘센흰죽지10323.05.14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추가되는 수당을 전부 포함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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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급여 산정하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세전

    3,264,547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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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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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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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총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3,264,54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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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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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52시간 초과이니 위법입니다. (48+18*1.5+2*2)*4.345*9620=3,302,1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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