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 후방추돌을 당했는데
몸은 다치지 않아 대인접수 않하고 대물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뒷범퍼 살짝 스크레치랑 들어갔는데 자동차 수리 맡기고 수리비만 받으면 되나요?
아님 견적서 받고 제가 현금으로 받고 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이 파손된 경우 통상 수리를 하게 되면,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렌트를 타게 되면 렌트카 업체에 렌트비를 지급하고 종결이 됩니다.
: 이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여 처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완료 후 찾으면 되고요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 미이용시에는 귀하차와 동종차량에 해당하는 렌터카비용의 35%정도를 대차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마지막 부분인 보상금을 먼저 받아서 귀하가 별도로 수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받거나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미수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기에 금액이 만족스러운 경우 현금 받고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되나 금액이 납득이 안되는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파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