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 후방추돌을 당했는데
몸은 다치지 않아 대인접수 않하고 대물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뒷범퍼 살짝 스크레치랑 들어갔는데 자동차 수리 맡기고 수리비만 받으면 되나요?
아님 견적서 받고 제가 현금으로 받고 수리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