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 있는 차량을 상대방이 긁었는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일단락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된 차량이라고 과실을 100%가
아닌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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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된 경우라면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 없이 현금
처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보험처리의 결정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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