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1종근린생활시설(단층상가)
비규제지역에 (2023년2월 상속취득등기완료요)상속받은 단층20평 상가건물은(주택으로는 전혀사용하고 있지않아요) 주택으로 안들어가는 맞나요?
간이사업자임대업 (비주거용)등록된상태이구요 .
기존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니 넘 햇갈려서요 (법도너무자주 바뀌고 일반인들은 늘 공부해하니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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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이 아닌 상가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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