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우렁찬황여새108
우렁찬황여새108
23.09.23

상가건물-1종근린생활시설(단층상가)

비규제지역에 (2023년2월 상속취득등기완료요)상속받은 단층20평 상가건물은(주택으로는 전혀사용하고 있지않아요) 주택으로 안들어가는 맞나요?

간이사업자임대업 (비주거용)등록된상태이구요 .

기존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니 넘 햇갈려서요 (법도너무자주 바뀌고 일반인들은 늘 공부해하니 조심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승환 공인중개사
    퍼스트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23.09.24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이 아닌 상가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