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거래이상황에서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판매하였는데요.(택배거래)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제가 기재하지않은 하자가(까짐, 쓸림)있다고 하셔서 원하시는 금액 보상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1주일 뒤에 연락이 오더니 하자가(허브변색)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 하시길래 안된다고 했더니 신고하시겠다네요.
전 그 1주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브변색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기존 하자에 대하여 보상하였고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