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 1주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브변색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 하자에 대하여 보상하였고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