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이베이) 외국 고액권 지폐 구입 관세질문
현행 외국 지폐 수집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베이에서 외국 고액권 지폐(예시/스웨덴,덴마크 1000크로네등) 평균가격 약250~300달러하는 지폐를 구매할려고 고려 중입니다.
보통이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상이면 관세가 나온다고 하는 데 누구는 현행지폐는 관세를 안 낸다/부과세 나온다등 말이 다 달라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지폐, 수표 등을 외국으로부터 반입(수입) 또는 외국으로 반출(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먼저 지폐에 대한 관세는 0%에 해당하여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은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 200불)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
고액 지폐의 경우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하며, 상품가치를 가지는 지폐의 경우 관세 0%, 부가세는 면세가 되므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수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0%에 해당하므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예규에 따라 납부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지 ]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폐의 HS Code가 4907.00-9000로 분류된다면 기본 관세율이 0%이고, 부가세가 면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베이에서 지폐 수입시 아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세는 HS CODE 분류를 따르므로 주화가 분류되는 7118호로 분류 시 관세율은 0%
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수입목적이 액면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3. 기념주화나 수집용 주화는 화폐본래의 기능인 지급수단성(통용력)이 없는 화폐로 이러한 화폐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4.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화폐를 이베이에서 구매하시면 4번에 해당하여 관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폐는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폐로 분류됩니다.
4907.00-9000호 지폐(banknote) : 이것은 발행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통화(currency)나 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러 가지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할 때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합니다. 해당 물품도 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hs code 4907.00-9000로 분류되며, 해당 hs code의 관세 부가세는 모두 0%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폐의 경우 hs code 4907호에 분류가 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폐(banknote) : 이것은 발행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통화(currency)나 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러 가지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할 때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한다.
이경우 관세는 0% 이고 부가세도 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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