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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카크19424.03.12

바이낸스에서 코인 선물으로 얻은 수익, 향후 주택 구입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빙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현물거래가 아닌 코인 선물거래로 얻은 수익을,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송금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수익을 다시 개인계좌로 송금후, 향후 주택 구입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자금 출처 조사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빙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1. 합법성 여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거주자가 국내에서 해외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물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내 주택에을 구입하는게 합법인지)

2. 증빙 가능 여부(향후 주택 구입할 때, 자금출처조사시 근거자료 부족으로 증여세 폭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증빙 가능하다면 스크린샷, 캡처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4. 업비트와 다르게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거래 관련 내역을 공식적으로 제공할지 미지수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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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선물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재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등의 선물투자에 따른 거래내역과 국내로 입금

    하기로 통해 입금 후 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국가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송금한 자금이 외국환관리법상 적정하게 신고한

    자금 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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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 본인의 거래 히스토리를 a~z까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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