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선물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재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등의 선물투자에 따른 거래내역과 국내로 입금
하기로 통해 입금 후 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국가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송금한 자금이 외국환관리법상 적정하게 신고한
자금 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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