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익 보고 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을 2개로 나눠보겠습니다.
1.
1월 1일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천만원 입금 > 바이낸스로 천만원 어치 코인 전송 후 usdt 전환 >
선물로 딱 1억원 만듦(9천만원 수익) > 1월 말 바이낸스 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 전송 후 원화 출금
2월 .. 3월 ... 12월 까지 반복 출금 할 경우
2.
1월 1일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천만원 입금 > 바이낸스로 천만원 어치 코인 전송 후 usdt전환 >
12월 1일 선물거래로 12억원 달성 > 국내 거래소로 12억원 치 코인 보낸 후 원화 출금
이 두 경우중 어떤 방법이 절세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사례에 따라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예정으로는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예정이므로 거래방법보다는 1년간 수익금액이 적을 수록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 11억 9천만원 수익이므로 소득세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1,190,000,000원 - 2,500,000원)*22% = 261,250,000 만큼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세금은 출금횟수와 거래소와 무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는 이익실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화된 시점부터 과세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게 되면 차익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지므로 납세의무자가 차익 계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투자로 9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8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지금 시점에서 최고의 절세법은 세금부과되기전인 12월 31일 까지 모든 가상화폐 자산들 원화로 환산후 출금하셨다가 세금 피하시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투자하는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의 경우 입금이나 타계좌 전환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 입출금으로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