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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양육비를 주지않는 전남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듯 양육비를 일정주지않는 전남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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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자녀양육 부·모)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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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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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고 최근 양육비 확정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대검 지침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가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죄명은 양육비이행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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