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세무] 월 중 직원 임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직원 임금 중간정산 건
1)예를들어 월급제 3,000,000만원, 주6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6월 10일에 입사해서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을 6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할 때,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6월10일~16일 : 1일 휴무함.(결근x)
*6월 17일~23일 1일 휴무함.(결근x)
2) 시급제(10,000원) 근로자(하루 7시간, 주1일 휴무)
*6월 17일~6월24일까지 근무 : 1일 휴무함(결근x)
일 경우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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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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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총 일수 대비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6/10 ~ 24일까지 총 15일에 대해 월급은 세전 1,500,000원이 되며 위 날짜만 근무 후 퇴사했다면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세후 1,486,500원이 될 것 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날짜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7일 근무했다고 가정 하면 세전 560,000원 (주휴수당 1일분 함)에 고용보험 제외 세후 554,96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