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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2.12.19

외국인이나 기관도 대주주 요건이 되면 양도세 내나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도 1종목에 10억이상이나 2%넘는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가 되서 매도 할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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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므로 여러 종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1%, 코스닥2% 이상이면 과세대상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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