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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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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기관도 대주주 요건이 되면 양도세 내나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도 1종목에 10억이상이나 2%넘는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가 되서 매도 할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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