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2022년 귀속 소득자료만 있습니다
은행같은 데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을 알아야 한다는데
2023 연소득은 올해 3월 경부터나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올해 1~2월에 대출을 받으려면 2022년 소득자료로 대출을 받는 건가요??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2월에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2023년도 귀속의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귀속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올해 1~2월에 대출을 한다면
보통 2022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DSR 등을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 통상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 1월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한해 전에걸로 받았습니다. 증명이 안되니까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