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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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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한테 매달 50만원 정도 주유비 등 지급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안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하게 지급한다면 주유비 50만원을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고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정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비를 사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만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