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가불해 준 급여 인정이자 계상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직원의 월 급여는 500만원 입니다.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닌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500만원을 가불해주고,
250만원씩 10개월 동안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나요?
월정급여액 이내에서 일시적인 가불금의 성격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한 달 급여 500만원 이내의 가불금만 허용 되는 것인지, 상환 금액이 500만원 이내이면 되는 것인지, 기준 금액이 없어 판단하기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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