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db퇴직연금 가입중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1.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서 작성후 입퇴사 신고없이
퇴직금정산을 irp 계좌로 해줄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요?
2. 위경우 말고 입퇴사신고를 하고 중도정산을 할경우..가령 12/10일자로 퇴직한다고 했을때 퇴사신고를 하고 12월의
나머지 일자인 21일을 퇴사한 근로자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제한 신고하고 1/1일자로 다시 재입사하게 되면 문제
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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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고 은행쪽에서 중도인출을 해주지도 않으며, db형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2. 허위신고이니 당연히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에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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