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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3.07

아파트 매수시 잔금부족으로 바로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사가고픈 지역의 아파트가 고가라 자금이 부족한데요. 매수계약체결 후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매수잔금을 잔금일에 치루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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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만 잘 구해지고 일정도 딱 맞출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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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그런데 잔금날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바뀌기 전 전세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를 놓는 것은 매수인이지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매도인이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입자가 입주한 날 이어서 매매 잔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나 매도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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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공인중개사분께 매수와 임차를 같이 하고 임차금으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말씀하시면 진행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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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그 잔금일을 매매 잔금일과 맞추셔야 가능합니다. 실무상 드물지 않은 경우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시면 일정 및 방법등을 잘 조율하여 주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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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재 그 아파트에 다른 저당권(=대출)은 없는것이죠?

    매수해서 갭으로 진행할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심해야할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은 괜찮겠지만, 세입자가 위치가 애매할수 있어 위험하다 느낄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잔금을 줘야 등기를 넘겨줄것이고,

    세입자는 등기를 받은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올텐데, 은행입장에서는 등기상 주인이 아닌 새로운 주인에게 줘야하는데

    얽히고 설히게 됩니다.

    여기에 묻기보다 해당 매물에 대해 잘 아는 중개사에게 가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받고 진행하세요. 저도 설명하려니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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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시진행이라고도 하며, 갭투자의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가 원하는 가격에 안나가게 됐을때를 대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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