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설팅 회사 중개로 양도 양수 시 세무처리
컨설팅 회사를 끼고 회사면허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는 폐업이 되는데요.
폐업신고 후에 부가세신고, 4대보험상실신고, 단위사업장폐업신고,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인건비 지급명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처리 할 세무내용이 많은데요.
보통 이럴경우에 폐업 후 일처리는 누가 해주나요?
참고로 대표는 경리업무에 대해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에 컨설팅회사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여하고 처리해주는지, 그리고 세무회계사무소는 어디까지 처리해주는지, 경리는 폐업일까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어느시점까지 경리업무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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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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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신다면 폐업 후 처리까지 해줄 것입니다. 컨설팅회사는 당해 컨설팅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리의 업무범위 또한 회사와의 협의 사항일 것입니다.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회계사무소 이용시에 폐업 후 처리까지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대표자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직접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용역의 범위는 회사가 컨설팅 회사나 세무사 사무실과 어떠한 용역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