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요거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 즉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