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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늘푸른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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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큰금액을 은행에 입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4천만원정도 주위에서 현금으로 빌려서 제통장에 넣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빌린돈으로 전세대출 먼저갚고 두달 뒤에 다시 현금으로 찾아서 갚을건데요~

이렇게 하면 피곤한상황이 안생길지 걱정되네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금을 동일한 금융회사에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빌리신 돈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미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으며 조사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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