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10월에 입사 후 2023년도 6월까지 재직, 2023년도 10월에 재입사한 외국인 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홈택스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17년도 10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 신청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급여에서 감면 받은 내역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확인해보니 21년도, 22년도에는 전체 기간 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17부터 20년도까지는 감면 내역이 없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5년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홈택스에서 신청은 못 하는거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퇴사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해당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에 해당하나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가능한 것으로 현재 19년 귀속부터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연도에 못받은 해가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