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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08.25

안녕하세요 지자체 에서 공원에 황토길을 조성 하였는데 시설 미비로 사용중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자체에서 관활 공원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현수막을 관활에 설치를 하여 많은 광고를 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폭 1미터

길이50미터 정도 데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미끄러워서 넘어저서 팔이 골절 된 사람다리가 골절된 사람 등등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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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사람이 많고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별도 안내나 안내문 설치 등이 없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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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설치한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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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원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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