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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1.07.23

민사재판 승소, 민사 이행금은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민형사재판 시작, 형사건은 피고측이 많아서 계속 조사중, 민사는 19년 승소판결 변재금은 년 16%금리이자로 다갚는날까지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명시.

원금은 1980만원 입니다.

판결이후 아직까지 단 1원도 주지않고있고

지 *성씨의 개인재산으로 월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보증금은 생활비 기때문에 청구불가하고

미리 재판기간중, 또는 이전에 가족명으로 돌려놓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인통해 파악된것은

지*성씨의 명으로된 차량2대중 에쿠스는 아내가,

아우디는 처남이 타고다니고,

투자신탁에서 배당금으로 매월 200만원 남짓 소득이있고, 강원 춘천에서 GA보험대리점 지점장은 하고있는데 법인보험 대리점사장입니다.

보험사기 가담해서 보험사에적발,사고 쳐서

보험대리점 가맹비 대부분 근저당잡혀있고

현제는 벤츠500을 리스해서 타고다닌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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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동산 등의 집행의 실효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인 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개인 사업자 등의 통장 등의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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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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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배당금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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