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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0.07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채무자한테 판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빼돌린건지 어쩐건지 집도 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더 들여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익이 있나요?

당장 돈이 없어도 평생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받은 판결문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렸다가 재산이 있는 것 같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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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간 도과우려가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켜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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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더라도 실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 등의 제기 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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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이 기간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언제든 강제집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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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고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두고

    확정된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두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서

    기다려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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