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고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두고
확정된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두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서
기다려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