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이후 승소를 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라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패소자 분도 같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1년인 지난 뒤에도 아직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생각이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빨리 퇴거 하기를 바라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여 퇴거를 시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때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두고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승소판결문에 대한 내용으로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제산을 은닉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등을 하게되면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