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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7.08

명도 소송 승소 이후에 못받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명도 소송 이후 승소를 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라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패소자 분도 같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1년인 지난 뒤에도 아직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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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생각이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빨리 퇴거 하기를 바라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여 퇴거를 시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때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두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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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승소판결문에 대한 내용으로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제산을 은닉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등을 하게되면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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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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