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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무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할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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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0.15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아래의 통관 사항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입 시 니코틴을 함유한 용액을 포함한 것의 경우 관세 8%와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니코틴 [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 - 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할물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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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전자담배와 그밖의 담배로 구분되며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위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

    ○ 등록대상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인 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동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

    2)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담배공급계약서원어 및 번역문 공증)

    ※ 공증이 어려울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확인서 서식 작성(대표자 도장 날인)

    3) 사업자등록증1부

    4) 법인등기부등본1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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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hs code 2402.20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담배의 경우 수입요건이 아래와 같기에 지방세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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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ㄹ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다음 금액 이상으로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판매업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각 담배의 종류에 따른 세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36원/g

    다. 제3종 엽궐련 : 103원/g

    라. 제4종 각련 : 36원/g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628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897원/20개비

    (나) 기타유형: 88원/g

    바. 제6종 물담배 : 715원/g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g

    3. 냄새 맡는 담배 : 26원/g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가. 궐련: 841원/20개비

    나.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525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750원/20개비

    (나) 기타 유형: 73원/g

    다. 파이프담배: 30.2원/g

    라. 엽궐련(葉卷煙): 85.8원/g

    마. 각련(刻煙): 30.2원/g

    바. 씹는 담배: 34.4원/g

    사. 냄새 맡는 담배: 21.4원/g

    아. 물담배: 1050.1원/g

    자. 머금는 담배: 534.5원/g

    2. 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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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궐련형 담배는 2402.20-1000호에 분류됩니다.

    궐련형 담배의 세관장확인 대상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사전신고 납부확인서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이 준비되셨다면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담배수입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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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HS 24류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필터담배인 HSK 2402.20-1000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지만 주류/담배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아무나 수입할 수 없으며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 특성상 관세, 부가세 외에도 내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1.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2.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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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담배류를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관세사무소를 통해 요건절차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담배류의 HS CODE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 전에 HS CODE를 확인해야 하고 필터담배의 HS CODE는 제2402.20-1000호이고, 전자담배의 HS CODE는 제8543.40-1000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지방환경관서에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와 성분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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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수입할때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1.]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4. 1. 21.]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30.>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3.2.>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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