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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문어18
남다른문어1822.08.16

산재처리 적용범위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출근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게 집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잇는 물병들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쳣어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많이 내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벼원갓더니 염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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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근길로 인정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후자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 업무가 마우스를 많이 쓴다는 입증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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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18년 이후 사고부터는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집앞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손목 터널 증후근에 관련해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1.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산재보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빠른 작업 속도ㆍ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나.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다.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잘못된 작업구조)

    라.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에 접촉하는 작업

    마.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작업

    ​4. 따라서 산재보험신청이 손목을 많이 활용하는 업무위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근무기간도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의 회사이전에도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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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출,퇴근의 경우 사적 영역내로 들어오는 경우까지를 의미 합니다.

    위 경우 집 구조와 넘어진 곳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집안의 경우 산재 처리가 안됩니다)

    손가락 통증으로 염증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염증과 업무와 관련성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병의 경우 업무 연관성을 검토합니다)

    염증 원인 및 업무 상황 및 업무 시 손가락 통증이 유발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살펴 산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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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관문 여는중은 논란이 많을겁니다.

    신발장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져도 산재다 아니다로 소송까지 갑니다.

    마우스때문에 손가락이 부었다는것을 입증하시면 산재는 됩니다만 입증을 위해 의료자문을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mri를 찍어야하고 초기비용이 많이들어서 출근못하셔서 월급을 산재로 받아야하는정도가 아니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싶습니디.

    개인소견으로는 산재승인받는데 3달정도 걸리고 의료자문까지 받으면 1~2달 추가되니 그냥 실비로 치료받는게 낫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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