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18년 이후 사고부터는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집앞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손목 터널 증후근에 관련해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1.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산재보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빠른 작업 속도ㆍ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나.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다.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잘못된 작업구조)
라.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에 접촉하는 작업
마.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작업
4. 따라서 산재보험신청이 손목을 많이 활용하는 업무위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근무기간도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의 회사이전에도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