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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3

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출근중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지탱하려고 하다가 손가락에 금이갔을경우에. 그냥 길거리에서 넘어진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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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도중에도 통상 출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항상 출근 하시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시던 도중에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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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회사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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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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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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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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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필요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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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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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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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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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경로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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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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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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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일탈, 중단이 없을 것)

    다만 부상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 될지 여부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단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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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통상의 경로에,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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