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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교려니7946
사려니교려니794623.08.29

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퇴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ㅠㅠ

(퇴근시간 칼같이 지켜서 정시퇴근입니다)

좀 계단이 길어서 우당탕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일하다 다친건아니고 딱 퇴근하고 나가는길에 넘어졌는데..혹시나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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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단에 신청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 역시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을 하고 있으며 계단으로 도보로 내려가다 사고를 난 경우 역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하는 도중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과정이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재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접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