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회사에 자차로 출근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휴계소에서 볼일을 본후에 나오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경골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출퇴근 도중에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