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회사에 자차로 출근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휴계소에서 볼일을 본후에 나오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경골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출퇴근 도중에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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