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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무당벌레284
짙푸른무당벌레28422.07.11

이런경우의 차용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서로 만나기 번거로워 실물종이로 작성한것이 아닌 카톡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차용증서처럼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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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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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세지나 통화 녹음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대여금 청구의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

    그러한 증거들로 재판에서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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