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돈거래시 주고 받은 문자등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과의 돈거래시 따로 차용증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로만
주고 받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문자내용에 몇월몇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문자내역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체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그런 문자메세지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고 대여 사실과 변제 기일 및 기타 차용증에 기재될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