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돈거래시 주고 받은 문자등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과의 돈거래시 따로 차용증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로만
주고 받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문자내용에 몇월몇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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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과의 돈거래시 따로 차용증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로만
주고 받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문자내용에 몇월몇일까지 변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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