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시 주고 받은 문자등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과의 돈거래시 따로 차용증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로만
주고 받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문자내용에 몇월몇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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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문자내역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체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그런 문자메세지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고 대여 사실과 변제 기일 및 기타 차용증에 기재될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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