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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 1부씩 보관안한 차용증 효능 있을까요?

친구에게 돈을빌려주고 카톡으로 차용증을 써달라했습니다

쓴 날짜와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만써서 보냈고 나머지칸을 채워서 보내달라해서


친구가 나머지칸을 써서 카메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차용증에 기명날인하고


각자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서로 그런건 한적이없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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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명날인이 없더라도 쌍방 계약내용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체결을 하고 서로 교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사후에 라도 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