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
손이나 기타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곳이 아닌 메신져로 작성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 주민등록증이랑 기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민등록증이랑 기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가정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