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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상대는 보행자인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고 합니다.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의하여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쌍방 과실에 따라 과실만큼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접촉 사고와 다를 바 없이 처리됩니다.

      상대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에 그 과실만큼은 공제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상황, 도로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횡단인의 과실에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