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차가 급하게 와서 놀래서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조금 다친 것 같은데 이것도 비접촉사고 인가요?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넘어진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사고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나 목격자를 통해 비 접촉이라도 넘어진 원인이 차량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목이 조금 다친 것 같은데 이것도 비접촉사고 인가요?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입증은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량의 운행과 보행인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의 운행 과 보행인의 사고가 접촉만 안되었지 접촉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 처리 해주면 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보고 비 접촉이지만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면 해당 사고는 교통
사고로 인정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도와 자동차와 질문자님의 거리 등이 판단 요소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