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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숲제비185
지혜로운숲제비18523.11.23

군대 청원휴가 30일 소진 이후 병원진료

현역병사입니다 좌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 우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을 사용하여 30일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 후 병원에서 수술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하라고 하였으나 청원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잔여휴가또한 없어 부대에서는 내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병가와 청원휴가는 다른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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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소진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정기휴가와는 별개이므로 외래진료로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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