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청원휴가 30일 소진 이후 병원진료
현역병사입니다 좌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 우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을 사용하여 30일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 후 병원에서 수술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하라고 하였으나 청원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잔여휴가또한 없어 부대에서는 내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병가와 청원휴가는 다른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