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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숲제비185
현역병사입니다 좌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 우측발 수술 후 입원으로 15일을 사용하여 30일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 후 병원에서 수술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하라고 하였으나 청원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잔여휴가또한 없어 부대에서는 내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병가와 청원휴가는 다른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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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소진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정기휴가와는 별개이므로 외래진료로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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