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2. 직접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벌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