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할 때 사용증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자체로 빌려준 것 자체는 입증할 수 있으나 곧바로 집행을 받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고,
아니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한데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