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거주 후 장판 생활오염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퇴실했는데, 건조기를 놓아둔 곳 장판에 자국이 생겨 임대인이 이걸 지우지 않는 이상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제가 돌려받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처음 1번에서 2번으로 1차 지웠다가 약품을 사서 재방문하여 3번까지 지웠는데 아예 흔적이 없기를 희망하시네요;; 3번 정도는 제 고의가 아닌 생활에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아닌가요? 장판이 많이 파이고 해서 새로 들어온 분이 LH에 도배랑 장판 교체 지원신청 했는데 왜 이걸로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입장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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