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근히경쾌한깍두기
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56세 광역버스 기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초부터 갑자기 양쪽 귀에서 삐~, 웅~ 소리가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이명이라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부족과 밤잠을 설치게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달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알리고 휴직을 하고 좀 쉬면 갠찮을줄 알았으나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이명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복귀했다가는 수면부족으로 큰 사고를 내겠다싶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복귀해서 사고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를 않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린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고발생 시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직무전환 또는 휴직/휴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