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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경쾌한깍두기
노선버스 운행중 작년 말 이명 및 공황 발작 증세로 최대 3개월의 병가휴직 중 혈액순환 및 몸 상태는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이명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운전업무가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 근무연수는 2년 3개월정도인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개월 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합산)과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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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상기 기간으로만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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