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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29

보험사기는 최대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 수 있나요?

이은해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의 목적이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 살인을 유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함이 결론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노리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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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사기의 양형기준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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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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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그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편취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므로 최대 50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감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형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법정형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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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 정도가 다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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