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최대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 수 있나요?
이은해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의 목적이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 살인을 유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함이 결론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노리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사기의 양형기준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그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편취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므로 최대 50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감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형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법정형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 정도가 다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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