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스로 일하는 임원들만으로 조직된 주식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대신 그만큼 성과도 챙겨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임원만으로 회사를 운영할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주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 하는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을 하여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