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의 경우도 회사의 임원이 될수있나요?

겸임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인데 회사 설립당시 지분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감사 등 임원등재는 하되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원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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