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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9.07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운전에 상해를 입힐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택시를 들이받아서 큰 수술을 받으셨었다고 합니다. 해당 운전자의 경우 무보험 운전에 보상할 능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헤어졌네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것인지, 보상할 능력이 없어 몸으로 떼운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치료비, 입원비의 명목으로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야하는건가요? 똥밟았다 생각하고 자부담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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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도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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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여 판결문 받은뒤에 재산조회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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