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도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