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법인대표 + 타회사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무보수법인대표 + 타회사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인법인으로 법인사업자가 하나있는데 매출은 0원에 가깝구요.. 무보수 대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회사 직장인으로써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제가 일자리를 잃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폐업하거나 대표자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